내용증명서
수신 : (주)00산업 대표
광주광역시 서구 00 000
발신 : 虛手
광주광역시 광산구 00 000
(주)00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0공원 종합게시판의 ‘주상절리대 안내’ 게시물에 사용된 사진(서석대)은 본인의 저작물로써
무단으로 도용한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
2014년 1월 21일 00공원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과문과 함께 도용된 경위를 이메일을 통해 회신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3년 0월 0일 (주)00산업과
공원 종합게시판 정비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주)00산업의 디자이너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이 저작자의 블로그(http://gilson92.tistory.com)에서
서석대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시물에 사용하였으며,
감독원이 미쳐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며,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작된 게시물은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 모두 철거를 하였다”라는 취지입니다.
문제를 제기할 당시 도용인정, 사과, 재발방지의 약속만을 원하고 있었던 본인은
00공원에서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고,
디자인 업체가 본인의 블로그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저작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업체의 디자이너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도용하였다는 설명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해석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기업체의 시스템을 모르는 문외한이나 현실감각조차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불쾌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00공원의 해명을 불순하게 생각한다면,
광고(디자인)를 전문으로 하는 (주)00산업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지금껏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해서 편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는 주장도 할 수가 있다는 위험한 부분을
00공원에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포털싸이트(본인의 블로그 포함)에서는 저작물 보호법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불법으로 취하지 못하게 여러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령 지적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사항을 인지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00공원 관리자의 답변이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여,
00공원으로부터 회신을 근거로 (주)00산업에
아래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아래 -
첫째, 저작물에 관한 보호법을 몰랐거나 인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노출이 되더라도 법으로 부터의 처벌 같은 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인드가 없이는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퍼 가는 행위 같은 건 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면 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인의 저작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에게 사전 동의나 허락을 득할 수 있는 간편한 장치나 수단(이메일, 쪽지, 댓글 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쯤은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도용을 해서 광고물을 만들고
그 광고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이유를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만든 광고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00산업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습니다.
2014년 2월 5일까지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4년 1월 23일,
'글 - 허공에 쓴 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0,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0) | 2015.10.09 |
---|---|
239, 치매 걱정 (2) | 2015.06.26 |
237, 내용증명서(1) (6) | 2014.01.16 |
236, 되돌려 보내고 싶은 편지 (4) | 2013.06.24 |
235, 황당한 일 하나. (12) | 2013.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