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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내용증명서(2)

Posted by 虛手(허수)/곽문구 글 - 허공에 쓴 편지 : 2014. 1. 24. 04:58

 

 

 

내용증명서

 

수신 : (주)00산업 대표

광주광역시 서구 00 000

 

발신 : 虛手

광주광역시 광산구 00 000

 

(주)00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0공원 종합게시판의 ‘주상절리대 안내’ 게시물에 사용된 사진(서석대)은 본인의 저작물로써

무단으로 도용한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

2014년 1월 21일 00공원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과문과 함께 도용된 경위를 이메일을 통해 회신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3년 0월 0일 (주)00산업과

공원 종합게시판 정비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주)00산업의 디자이너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이 저작자의 블로그(http://gilson92.tistory.com)에서

서석대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시물에 사용하였으며,

감독원이 미쳐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며,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작된 게시물은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 모두 철거를 하였다”라는 취지입니다.

 

 

문제를 제기할 당시 도용인정, 사과, 재발방지의 약속만을 원하고 있었던 본인은

00공원에서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고,

디자인 업체가 본인의 블로그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저작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업체의 디자이너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도용하였다는 설명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해석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기업체의 시스템을 모르는 문외한이나 현실감각조차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불쾌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00공원의 해명을 불순하게 생각한다면,

광고(디자인)를 전문으로 하는 (주)00산업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지금껏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해서 편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는 주장도 할 수가 있다는 위험한 부분을

00공원에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포털싸이트(본인의 블로그 포함)에서는 저작물 보호법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불법으로 취하지 못하게 여러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령 지적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사항을 인지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00공원 관리자의 답변이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여,

00공원으로부터 회신을 근거로 (주)00산업에

아래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아래 -

 

첫째, 저작물에 관한 보호법을 몰랐거나 인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노출이 되더라도 법으로 부터의 처벌 같은 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인드가 없이는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퍼 가는 행위 같은 건 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면 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인의 저작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에게 사전 동의나 허락을 득할 수 있는 간편한 장치나 수단(이메일, 쪽지, 댓글 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쯤은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도용을 해서 광고물을 만들고

그 광고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이유를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만든 광고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00산업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습니다.

 

2014년 2월 5일까지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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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내용증명서(1)

Posted by 虛手(허수)/곽문구 글 - 허공에 쓴 편지 : 2014. 1. 16. 20:40

내용증명서

 

수신 : 000

광주광역시  00 000

전화 : 062-000-0000

 

발신 : 虛手

광주광역시 광산구 000 000

휴대전화 : 010-0000-0000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것에 대해

무등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등산을 국가에서 관리하므로 써

더 나은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에 000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어느 국립공원과도 당당히 견줄 만큼의 변화된 미래의 모습에 대해 기대하는 바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시민의 협조와 관리주체의 수고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국가에서 추진하고 관리하는 일이니 만큼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선

어떤 일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000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00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의 게시물(사진)이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으로 본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착오와 실수나 오류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때에 바로잡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저의 생각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바르게 지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에 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게시물 작성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했던 과정 등에 대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 아래 -

1, 사진 설명

(⇧원본 : 2012년 2월 9일 12시 24분에 촬영한 사진)

 

위 사진은 2012년 2월 9일 12시 24분에 본인이 NICON D200, 12-24 TOKINA랜즈를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으로써

평소 본인의 지론인 “벽에 걸어놓아도 괜찮은 사진“의 기준에서 보면 한참이나 미달되는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은 밤새 눈이 내리다 그친 새벽녘,

어둠에 묻힌 산길에 홀로 첫 발자국을 내며 올라가서

서석대 사면에 햇살이 들고 구름이 어우러지길 기다리는 세 시간 동안

살을 애는 듯 한 추위와 칼바람을 견디며 힘들게 담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tistory.com → 이전엔 paran.com)에 올려놓고서

그날의 여파로 독감에 시달리다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일도 있었던지라

내게 있어선 잊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하다 보니 비록 좋은 사진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생을 많이 했거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찍었던 사진은

편안하게 잘 찍은 사진보다 훨씬 더 애착이 갑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런 경우이며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에 선뜻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2, 경위

지난 해(2013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고난 뒤

0000 등에 게시판을 새로 설치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늦은 가을날 우연히 그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순간

내 눈이 의심스러울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의 게시물 우측에 있는 “서석대” 사진이 본인이 찍었던 사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사체 하나를 놓고 같은 자리에서 찍을 경우 결과물이 비슷할 수는 있으나

카메라 기종, 랜즈, 촬영위치, 화각, 개인성향 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이 날은 분명 그 시간 그 자리엔 본인 말고는 누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였기에 비슷한 사진조차 있을 수 없다는 고집 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두 장의 사진은 

000의 게시판에 있는 사진(위)과 본인의 원본 사진의 윗부분만을 잘라낸 사진(아래)입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사진- 게시물에 있는 사진을 직접 촬영함 )

 

 

(⇧게시된 사진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본인이 촬영한 사진의 원본 윗부분만을 잘라낸 사진)

 

 

두 개의 사진은 화각은 물론이고 구름, 태양 각에 의한 물방울 모양의 플레어 현상 등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도 내 사진이라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필름카메라에서 시작해서 디지털카메라로 바꿔 사진을 하는 동안

취미가 같은 이들이 모여 있는 두어 군데의 인터넷 사진 동호회 싸이트에

회원으로 잠시 활동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한 뒤인 7~8년 전부터는

가입해 있는 어떤 동호회 싸이트에도 내가 찍은 사진을 단 한 점이라도 올린 기억이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위의 사진은

본인의 블로그(http://gilson92.tistory.com) 외엔 어떤 곳에도 내놓은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본인의 사진이 틀림이 없다면 누군가가 본인의 블로그에서 유출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해당 포털싸이트(tistory.com)의 관리자에게 문의한 바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의 경우 저작권이 원저작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퍼가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공지해 놓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에서는

원저작자에게 사전 통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게시물을 불법으로 퍼 가서

원본까지 임의로 훼손하여 게시물을 만들고 000 게시판에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맺음

 

따라서,

본인의 저작물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무단도용 경위 등에 대해서 저작자에게 해명이나 설명 또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이 아니라면

위 사진(서석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셔서

주장자의 사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용 또한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00의 설명이나 회신 내용을 검토한 이후

필요하다면 훼손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 절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끝.

 

 

2014년 1월 16일.

 

 

(2012년 2월 10일자 해당페이지 가보기 ☞ http://gilson92.tistory.com/search/서석대?pag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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